서울고등법원은 청소노동자들이 실제 토요일에 격주로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3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휴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청소노동자들이 토요일 4조 1교대로 4시간씩 한 달에 평균 1.1회 연장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급여는 한 달에 1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인 3만 3958원보다 적은 3만 1260원만 지급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청소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이었지만, 6시간 기준의 임금만 지급하고 있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도급계약과업지시서에는 “근무시간은 7:00부터 16:00까지 한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새벽 5시 10분에 출근하고 있는데다, 새벽출근에 대한 임금 가산도 해주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토요일엔 격주로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초과근무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지만 계약서상 임금만 지급하고 있었다.
제주지법은 토요일 근무에 대해 아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판사 등 인사이동 시 관사청소까지 청소노동자들에게 떠맡겼다. 물론 수당은 없었다.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은 ‘각급 법원은 …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 관계 법령 및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은 지도ㆍ감독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지도 감독보고서를 별도로 작성, 비치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해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이 이뤄지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청소용역 문제는 최저임금 위반만이 아니라, 각종 계약서류를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시켜 노동3권을 무시하고 있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청소관리용역 특수조건’에는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이 지정한 용역업체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하며 용역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휴게실은 화장실 옆 비좁은 공간이나 있더라도 대부분 지하층에 있다. 더군다나 직원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소파와 테이블 및 싱크대 등이 구비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대로 된 휴식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수많은 노동사건의 분쟁을 판결하는 법원이 자신들의 공간의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에서 정해진 권리조차 인정해주지 않은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업무량을 감안하지 않고 억지로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용역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줄여놓은 곳이 많아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시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대법원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이제라도 지급하고 계약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