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을 준수하고 심판하는 법원에서, 특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조차도 장애인 고용율 3%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의원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을 준수하고 심판하는 법원에서 조차 장애인 고용율 3%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법원 정원 1만6210명 중 장애인 공무원 수는 중증장애인 33명과 경증장애인 339명 등 372명(환산시 405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37개 법원소속 기관 중 63%인 23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율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 1.0%, 법원행정처 1.14%, 대법원이 1.2%, 서울중앙지법 1.45%으로 법원의 주요기관 역시 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공무원교육원,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사법정책연구원 5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율 0%로, 장애인을 아예 고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신장에 힘쓰기 위해서였다”면서 “법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인 법원의 장애인 고용율이 3%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 정책의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지난 4월 30일 대전지방법원이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판결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범행일시와 장소 등이 피해감정과 상관없이 객관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또 다른 지적장애아동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이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범행 일시, 장소 특정을 요구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법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특성 또한 재판과정에서 외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그 중에서 법을 심판하는 법원에서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겠냐”고 반문하면서, “법원부터 법의 기본을 지켜나갈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와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