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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우매하게 통제, 수렁서 허우적 말라”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 망명(Cyber Asylum), 그리고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2014-10-03 14:22:44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이른바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혹은 사찰 논란으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것과 관련, “우매한 방법으로 국민을 통제하려다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정범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사이버 망명(Cyber Asylum), 그리고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라는 글에서다.

▲변호사인김정범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미지 확대보기
▲변호사인김정범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 교수는 “요즘 들어 자주 오르내리는 사이버 망명(Cyber Asylum)이란, 정치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자국 내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용자가 이메일, 블로그 등 인터넷 서비스의 주 사용무대를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서버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며 “사이버 망명한 사람들을 사이버 난민(Cyber Refugee)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는 “모바일업계 1인자 카카오톡, 경찰이 3000여명에 이르는 카카오톡 친구 개인정보와 대화 내용을 무차별 수집하자 불안한 네티즌들이 텔레그람(telegram)이란 모바일 메신저로 갈아타고 있다”며 “더욱이 카카오톡이 정권의 사이버 사찰에 적극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그 불신의 늪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사이버 사찰을 강화하려는 정권이나, 그러한 정권에 협조하는 카카오톡의 태도는 사이버 시대에 걸맞지 않는 미개한 시대의 산물”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수사 및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찾기 위해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다음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범 교수는 “우선 개인 간 주고받는 메시지는 사생활영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법의 잣대로 재단(裁斷)할 수 없다”며 “사생활영역의 보호는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상기시켰다.

김 교수는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창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며 “오랫동안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얻어낸 사생활 영역의 보장이 다시 암흑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하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며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의사 표현은 개인적 개성 신장의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그런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그 공론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제도화하거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지만 본질적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며 “개인 간에 주고받는 대화나 메시지는 표현의 자유의 기초이고 본질이어서 결코 침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함부로 남의 집 담장을 넘어선 안 된다”며 “법의 이름을 빌어 모든 것을 억압하려는 사회는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그 동안의 역사가 충분히 보여줬다. 우매한 방법으로 국민을 통제하려다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 다음카카오 “카카오톡 검열 요청 없었고, 영장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

▲카카오톡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톡


한편, 다음카카오는 2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카오톡 3000명 검열 또는 사찰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카카오톡은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내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그러면서 “사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PC버전 지원,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 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카카오는 “한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책 변경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이 크게 단축됐으며,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돼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 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정책변경과 함께 향후 수신확인 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체계를 존중하며 따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존재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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