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 부시장 등은 계란투척 사건이 터진 다음날 김성일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25일 김 의원을 불러 계란을 던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날 김성일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김성일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장에 계란 투척 김성일 창원시의원 영장>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치인이 계란 좀 맞았다고 요지 2주짜리 진단서를 끊어 내고, 경찰과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네요. ㅎㅎ”라고 씁쓸해하며 “법원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