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금연구역조항의 규율대상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건립돼 야외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어, 흡연 규제가 요구되는 정도는 해당 시설의 성격ㆍ위치ㆍ구조ㆍ용도ㆍ주된 이용자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입법기술상 법률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를 일일이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에 금연구역조항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강력한 금연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을 더해 보면,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는 결국 해당 시설이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서 갖는 일체의 장소적 범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흡연자 입장에서는 개별 시설마다 그 구조와 용도, 주된 이용자 등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를 어렵지 않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금연구역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금연구역조항은 기존의 금연ㆍ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점,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성인 및 청소년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연구역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