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에게는 법무부가 시험 채점점수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최OO씨는 2013년 1월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선택과목 필기시험 점수가 합격최저점수(과락 기준 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했다. 이에 최씨는 2013년 5월 법무부에 선택과목 필기시험 채점 점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채점 점수가 공개될 경우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씨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개별 채점위원의 신분이나 평가기준, 평가방법이 드러나지 않고, 정보공개로 인해 법무부의 업무가 폭증할 우려도 없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8일 로스쿨 졸업생 최OO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14구합59252)에서 “피고가 2013년 5월 27일 원고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 조항의 취지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불합격사유에 해당하는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격자로 하여금 그 결과에 승복하도록 해 시험관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춰 보면,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되는 성적은 불합격사유에 해당하는 성적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채점점수는 2~3자리 숫자에 불과하므로 위 점수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채점위원이 채점을 하였는지, 개별 채점위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채점점수는 개별문항에 대한 점수가 아니라 모든 문항을 채점한 총득점이므로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무부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채점점수를 이미 데이터화ㆍ수치화해 컴퓨터 등에 보관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피고의 업무가 폭증할 우려가 없다”며 “반면에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채점점수 공개는 과락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응시자의 이익과 관련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채점점수가 공개되면 변호사시험의 7개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고 특정 선택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부추기게 돼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된 변호사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해에 난이도가 낮은 선택과목이 다른 해에도 난이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점, 조정점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난이도가 높은 선택과목은 채점점수가 낮더라도 조정점수가 높아져 다른 선택과목과 비교해 과락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되는 점, 현재도 이미 선택과목별 응시율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채점점수가 공개되더라도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에 대해 논란이 유발되거나 난이도가 낮은 선택과목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사 출신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8일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본인의 성적을 알기를 원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성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OO씨는 2013년 1월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선택과목 필기시험 점수가 합격최저점수(과락 기준 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했다. 이에 최씨는 2013년 5월 법무부에 선택과목 필기시험 채점 점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채점 점수가 공개될 경우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씨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개별 채점위원의 신분이나 평가기준, 평가방법이 드러나지 않고, 정보공개로 인해 법무부의 업무가 폭증할 우려도 없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8일 로스쿨 졸업생 최OO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14구합59252)에서 “피고가 2013년 5월 27일 원고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 조항의 취지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불합격사유에 해당하는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격자로 하여금 그 결과에 승복하도록 해 시험관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춰 보면,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되는 성적은 불합격사유에 해당하는 성적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채점점수는 2~3자리 숫자에 불과하므로 위 점수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채점위원이 채점을 하였는지, 개별 채점위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채점점수는 개별문항에 대한 점수가 아니라 모든 문항을 채점한 총득점이므로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무부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채점점수를 이미 데이터화ㆍ수치화해 컴퓨터 등에 보관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피고의 업무가 폭증할 우려가 없다”며 “반면에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채점점수 공개는 과락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응시자의 이익과 관련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채점점수가 공개되면 변호사시험의 7개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고 특정 선택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부추기게 돼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된 변호사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해에 난이도가 낮은 선택과목이 다른 해에도 난이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점, 조정점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난이도가 높은 선택과목은 채점점수가 낮더라도 조정점수가 높아져 다른 선택과목과 비교해 과락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되는 점, 현재도 이미 선택과목별 응시율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채점점수가 공개되더라도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에 대해 논란이 유발되거나 난이도가 낮은 선택과목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사 출신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8일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본인의 성적을 알기를 원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성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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