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선고기일 지정 없이 판결정본을 송달해 종국이 되는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문자메시지 이용금액은 1건당 17원이다. 예납 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된다. 송달료가 17원 미만인 경우에 문자메시지는 발송되지 않는다. 이메일 발송 비용은 무료다.
대법원은 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을 추가하면 종이기록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법원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휴대전화 알림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래 종이기록 사건에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는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제공됐다. 하지만 26일부터는 종이신청서 제출 없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이용 편의성을 위한 것이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비해 정보 제공이 제한적인 종이기록사건에서 기존에는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능동적으로 사건검색이나 전화문의 등을 통해 자신의 사건 진행내역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거나, 서면으로만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전자적으로도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일부 확대해 보다 신속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추가 개선해 문자메시지 외에 이메일을 통해서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5년 3월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메일 서비스를 SMS와 동시에 통지될 수 있도록 구현해 복수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송달료가 부족할 경우에도 이메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재판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대부분의 종이기록사건에 대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중요할 수 있는 유용한 재판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자소송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종이기록사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