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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생 볼 만지며 안은 회사원 집행유예

2014-09-18 20:46:06

[로이슈=표성연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학생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지난 1월 오후 1시경 울산 북구 호계로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B양에게 “이름이 뭐냐?, 엄마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서 볼을 만졌다.

이에 B양이 싫다고 거부하면서 도망을 가자, A씨는 따라다니면서 볼을 만지고, 4~5회 끌어안으면서 들어올렸다. 또한 A씨는 피해자를 아파트 1층 현관의 구석진 곳으로 밀어 넣고는 “나 여기 1층에 사는 사람이야, 자주 만났잖아, 몰랐어”라고 하면서 약 5분간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생 볼 만지며 안은 회사원 집행유예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400만원을 전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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