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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용남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법안 제출

“사법시험 존치시켜 ‘개천서 용 나는’ 길 열어둬야…서민층이 법조인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 유지해야”

2014-09-18 14:20:39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적인 법조인 선발제도였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검사 출신인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는 ‘사법시험’에서 선발된 사람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법시험 선발을 통한 사법연수원 교육 방식은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사법시험 선발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방식을 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검사출신김용남새누리당의원(사진=의원실)
▲검사출신김용남새누리당의원(사진=의원실)
김용남 의원은 “지난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은 장기간(3년) 교육에 따른 고비용,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소위 명문대학 출신 취업 편중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문제 등 지난 5년간 각종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며 “이 때문에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2017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로스쿨만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방식은 고액의 등록금뿐 아니라 입학 과정에서 출신학교ㆍ집안 등 공정하지 못한 요소가 작용해 서민과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정사회와 사법정의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본인의 시험성적을 알기를 원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성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재 변호사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성적 공개에 따른 변호사 서열화라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외에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변호사에 대한 능력을 측정할 지표가 없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학벌ㆍ집안 배경ㆍ인맥 등의 불공정한 요소가 판사와 검사의 임용과 유명 로펌 채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판사와 검사 임용과 유명 로펌 전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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