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위의 국가기관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해 설치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이처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둔 것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이른바 ‘전관예우’ 풍토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취업제한을 퇴직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짧은 측면이 있어 형평성이 지적돼 왔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 변호사법 제3항은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없어 관련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한 날부터 1년’을 ‘퇴직한 날부터 2년’으로 늘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의 법원, 검찰청 등 관련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전관예우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광진,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박기춘, 배재정, 부좌현, 안민석, 최재성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