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촌철살인의 달인’ 노회찬 전 의원이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쇄기를 박았다.
▲노회찬전의원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를 위해 한 일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 일은 선거법 위반 무죄로 판결”이라고 정리하며 “전형적인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나라”라고 질타했다.
특히 노회찬 전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처벌할 의지가 없다면 사법부(司法府)를 사법부(司法部)로 개칭하고, 대법원장은 국무회의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지시받는 게 차라리 낫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 일부만을 언급하면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