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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선거법 무죄…원세훈은 처벌하되, 정권 정통성 살려주는 판결”

“윤석렬 검사 찍어내는 등 철저수사 방해한 자들이 환호작약할 모습이 절로 떠오른다”

2014-09-11 17:50:28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2년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판결 소식을 접한, 조국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법원, 원세훈의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불인정”이라고 판결 결과를 요약하며 “선거개입을 위해 불법 업무지시를 했는데도?”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정리했다.

조 교수는 “이 소식을 접하니,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를 찍어내는 등 철저수사를 방해한 자들이 환호작약할 모습이 절로 떠오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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