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국가정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은 아냐”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원세훈 전 원장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2014-09-11 15:29:14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국가정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은 아냐”이미지 확대보기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