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트위터에 청년비례대표 김광진(34)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희재 대표는 4일 재판이 끝난 후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013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상식적으로 갈대로 와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김광진,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권력을 이용해 국민세금 털어먹고, 지자체 압박하여 지정상품 만들어 내는 등, 대단한 솜씨네요”, “민족의 반역자 김광진이, 국민세금 7억을 받아 갈대와인 만든다 해놓고 출시도 못했는데, 이걸 또 국회의원 지위를 통해 순천정원박람회 공식상품까지 지정해 놓았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김광진 의원은 2012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12년 3월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해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그 회사의 갈대와인은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훨씬 전인 2011년 7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으로 선정돼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식상품화권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변희재)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김광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에 약속기소했다. 그런데, 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희재 대표는 “미디어워치 S기자는 갈대와인이 순천만정원박람회의 공식상품화권자로 지정됐는데 그 제품을 구할 수 없어 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에 따라 순천시청에 문의하는 등 취재를 거쳐 기사를 작성했다”며 “피고인은 S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고 글을 트위터 계정에 올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날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소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서울서부지법 왜 김광진 의원 명예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나?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트위터에 허위의 글을 올려 김광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김광진)는 국회의원 당선 전인 2012년 3월 이미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고, 회사가 국가지원금을 교부받고 갈대와인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인정상품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그 시점(2011년 7월)은 피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휠씬 전이므로 피해자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인정상품 선정 과정과 국가지원금 교부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이권 사업에 관여했다면 피해자는 국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도의적 비난에다 형사처벌까지도 직면할 수 있는 등 피해자의 겸직 사실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일반인도 아니고 언론인이자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기자가 쓴 기사를 만연히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진위를 신중하게 확인ㆍ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 열람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등기부를 열람조차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점, 피고인이 올린 트위터 글을 본 6만명에 이르는 팔로워들과 그들이 리트윗하는 등으로 위 트위터 글을 보게 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로서는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회사를 운영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명예는 상당한 정도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의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회사를 운영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트위터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 목적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므로 처단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희재 대표는 4일 재판이 끝난 후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013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상식적으로 갈대로 와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김광진,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권력을 이용해 국민세금 털어먹고, 지자체 압박하여 지정상품 만들어 내는 등, 대단한 솜씨네요”, “민족의 반역자 김광진이, 국민세금 7억을 받아 갈대와인 만든다 해놓고 출시도 못했는데, 이걸 또 국회의원 지위를 통해 순천정원박람회 공식상품까지 지정해 놓았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김광진 의원은 2012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12년 3월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해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그 회사의 갈대와인은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훨씬 전인 2011년 7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으로 선정돼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식상품화권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변희재)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김광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에 약속기소했다. 그런데, 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희재 대표는 “미디어워치 S기자는 갈대와인이 순천만정원박람회의 공식상품화권자로 지정됐는데 그 제품을 구할 수 없어 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에 따라 순천시청에 문의하는 등 취재를 거쳐 기사를 작성했다”며 “피고인은 S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고 글을 트위터 계정에 올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날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소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서울서부지법 왜 김광진 의원 명예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나?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트위터에 허위의 글을 올려 김광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김광진)는 국회의원 당선 전인 2012년 3월 이미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고, 회사가 국가지원금을 교부받고 갈대와인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인정상품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그 시점(2011년 7월)은 피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휠씬 전이므로 피해자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인정상품 선정 과정과 국가지원금 교부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이권 사업에 관여했다면 피해자는 국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도의적 비난에다 형사처벌까지도 직면할 수 있는 등 피해자의 겸직 사실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일반인도 아니고 언론인이자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기자가 쓴 기사를 만연히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진위를 신중하게 확인ㆍ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 열람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등기부를 열람조차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점, 피고인이 올린 트위터 글을 본 6만명에 이르는 팔로워들과 그들이 리트윗하는 등으로 위 트위터 글을 보게 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로서는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회사를 운영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명예는 상당한 정도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의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회사를 운영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트위터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 목적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므로 처단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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