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4일 보수언론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배후로 민변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어이없다”며 “전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오히려 위철환 변협회장을 방문해 따진 천기흥, 정재헌, 이진강, 신영무 전 협회장의 배후야 말로 조중동이 아닌가?”라며 “이들 전임 회장들이 어버이연합과 같은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트위터에도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들의 변협의 세월호법 지원에 딴죽걸기 참으로 쪽 팔린다”며 “후배 변호사들이 유족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데 격려를 해야 할 원로들이 편협한 논리로 변협활동 흠집내기에 앞장서다니...법조계의 어버이연합 아닌가?”라고 선배들에게 면박을 줬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단체이고 전국적으로 2만명 가량의 회원이 가입돼 있고, 활동하는 변호사는 1만7000명 정도 된다.
1988년 출범해 26년이 된 민변의 회원은 1000여명 정도다. 민변은 진보성향의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로 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공익변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라디오 ‘조상운의 뉴스바’와 가진 인터뷰에서 조상운 국민TV 사무국장이 “전임 대한변협회장들이 현 집행부를 찾아와서 지금 집행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다”며 질문을 던졌다.
▲민변사법위원장이재화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대다수 국민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법안을 담은 것이 대한변협과 가족들의 법안 아니냐”며 “그것이 어떻게 편향적인 건지, 과연 그들은 그러면 무엇이 중립적인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 전직 협회장이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등 편향적이라는 이야기는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의 입장을 오히려 대변하는 편향적인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일 변협회장을 지낸 정재헌ㆍ천기흥ㆍ이진강ㆍ신영무 변호사는 사전에 약속 없이 변협을 전격 방문해 위철환 협회장과 약 15분가량 면담을 나누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의견서는 역대 변협 회장을 역임한 김두현(30대)ㆍ박승서(35대)ㆍ함정호(39대)ㆍ정재헌(41대)ㆍ천기흥(43대)ㆍ이진강(44대)ㆍ신영무(46대) 변호사 등 7명이 참여했다.
의견서에는 “(증인을 강제 출석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만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대한변협 노영희 수석대변인이 확인해 줬다
조상운 사무국장이 “대한변협이 세월호 유가족들 도와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오래됐고, 논의도 한참 됐는데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 시점에 전임 회장들이 나섰다고 보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법) 변협 안을 만들고 공청회도 하고 다양한 경로로 의견수렴 했는데, 그때 한마디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정부 여당이 코너에 몰리자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슈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철환 변협회장이 회장 선거 당시에 민변에서 지지 선언을 했던 유일한 후보다. 그래서 현재 변협 집행부 배후에 민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어이가 없는 지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 회원들 중에 일부는 위철환 후보를 지지했겠죠. 민변 단체가 공식적으로 지지한 바는 없다”며 “현재 집행부가 3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민변 소속 임원은 인권인사 단 한 명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변협) 세월호 특위도 공동위원장 2명과 대변인, 진상조사단장 모두 대한변협 위원이고 민변 소속은 아무도 없다. 단지 자발적으로 실무를 맡은 변호사가 몇 분이 민변 소속”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변이 배후에 있다는 것은 조중동이나, 이런 지적은 어이없는 지적이고 전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지금 오히려 천기흥, 정재헌, 이진강, 신영무 전 협회장의 배후야 말로 조중동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임 회장들이 다녀간 후에 대한변협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방안을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대안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니까, 보수언론들이 대한변협이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물러선 것이 아니고, 원래 대한변협은 가족들이 법안을 만드는데 도와준 것이고, 국회에 청원한 것이다. 법률 제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법안을 통해서 법안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를 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으로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협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취지지, 뭐 후퇴하고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뭐 투쟁의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현 집행부 찾아와서 항의한 전임 변협회장들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대한변협회장이라는 직위는 물론 변호사들의 이익도 옹호를 하지만,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해됐을 때에는 나서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찾아왔었던 전 협회장들은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해됐을 때 침묵을 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이진강 전 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집회 때 검찰 입장을 두둔했다”며 “오히려 집회 참가자에게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물론 그것도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재 동아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뭐 조중동의 입장하고 같은 의견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재화 변호사는 “신영무 전 회장도 전두한 일가 법률대리인을 여러 차례 맡았고, 김두현 전 회장도 박정희 군사독재 하에 국회의원을 지낸 바가 있고, 박승서 전 회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국민들의 분노가 치밀고 있는 상태에서 치안본부장의 변론을 맡은 바 있다”고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이분들의 전체적인 전력을 보면 기득권을 수호에 앞장을 섰지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에 앞장선 사람들이 아니다”며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서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추진을 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폭식을 한다거나 폭식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유족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그런 어버이연합과 같은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절충을 묻는 질문에 이재화 변호사는 “절충할 문제는 아니다. 유족들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진상조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안 자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유족 법안으로 입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