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문구점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 빨간색 랙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문구점 주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중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인근 주민들이 자신의 문구점 후문과 연결된 골목길에 주민들의 차량을 주차한 탓에 문구점 통행과 물건 운송에 불편이 많아 그곳 주차 차량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 7월 야간에 모텔 앞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들을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문구점에 보관하고 있던 빨간색 랙커 스프레이를 가지고 나와 승용차 2대의 외부 전면에 분사했다.
이로 인해 중형 승용차 2대는 판금 및 도색 등으로 66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중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인근 주민들이 자신의 문구점 후문과 연결된 골목길에 주민들의 차량을 주차한 탓에 문구점 통행과 물건 운송에 불편이 많아 그곳 주차 차량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 7월 야간에 모텔 앞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들을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문구점에 보관하고 있던 빨간색 랙커 스프레이를 가지고 나와 승용차 2대의 외부 전면에 분사했다.
이로 인해 중형 승용차 2대는 판금 및 도색 등으로 66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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