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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징역 10년

의정부지법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인륜적”

2014-08-11 21:54:54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후 22개월인 아들의 복부를 주먹으로 4회 때려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지사실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A(여)씨는 지난 3월 24일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놀고 있던 친아들(생후 22개월)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들의 복부를 4회 때려 창자사이막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후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징역 10년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생후 22개월에 불과한 친아들인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창자사이막 파열 등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인륜적이고, 특히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를 인도받아 양육을 시작한지 불과 12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복지시설에서 피고인에게 인도될 당시 아무런 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얼굴 중 상당 부위와 옆구리 부위 등에 멍이 들어 있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한 때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부검에도 반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22살의 미혼모로서 혼자서 두 명의 아이를 양육하며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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