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그들만의 밀실정치”라며 “두 사람만의 야합으로서 이미 무효”라고 규정했다. 변호사단체에서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국민과 유가족들의 명령을 거부한 야합이라 규정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가족,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안과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수사권, 기소권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으로 갈 경우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특검으로 임명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되겠느냐”며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변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으로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그것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통하지 않고는 안전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절박감이요, 캄캄한 바다 속에 수장되는 것을 망연히 바라봐야만 했던 국민과 유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까지 숱한 특검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칼날을 겨누었지만 특별검사 임명, 기간, 수사권의 한계로 인해 얼마나 진상규명이 됐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7시간의 미스터리를 간직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 수사를 누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변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진상조사특위에 유가족 측이 3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특위에 유가족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과연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진상조사’ 특위가 국정조사와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말인가. 나오지 않는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청해진 해운과 국정원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말인가. 허울뿐인 세월호 특별법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유가족들은 의사자 지정이나 특례입학을 단 한 번도 요청한 적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특별법 합의는 구조될 것을 믿었던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례입학으로 생존자와 희생자의 분열을 조장하고,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다시 한 번 짓밟는 것이며, 진실을 덮고 국면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국회는 국민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조각의 배일뿐”이라며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새기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대안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여당의 독선적 태도는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운운하는 일부 여당의원의 충성 발언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부끄러운 것이나, 집권여당으로서 전례 없는 참사에 속죄의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 국민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야당은 투항적 합의라는 결단을 할 것이 아니라, 의원직이라도 내려놓는 사생적 결단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라고 박영선 원내대표를 겨냥하면서 “참사 후 100일, 7월 24일 시청 앞 광장에서 한 박영선 원내대표의 절절한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던가”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조리와 부패를 응축해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 제정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유가족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정치는 그들만의 밀실정치이고, 합의는 두 사람만의 야합으로서 이미 무효”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야당은 사즉생의 자세로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가족,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국민과 유가족들의 명령을 거부한 야합이라 규정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가족,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안과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수사권, 기소권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으로 갈 경우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특검으로 임명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되겠느냐”며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변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으로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그것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통하지 않고는 안전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절박감이요, 캄캄한 바다 속에 수장되는 것을 망연히 바라봐야만 했던 국민과 유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까지 숱한 특검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칼날을 겨누었지만 특별검사 임명, 기간, 수사권의 한계로 인해 얼마나 진상규명이 됐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7시간의 미스터리를 간직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 수사를 누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변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진상조사특위에 유가족 측이 3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특위에 유가족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과연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진상조사’ 특위가 국정조사와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말인가. 나오지 않는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청해진 해운과 국정원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말인가. 허울뿐인 세월호 특별법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유가족들은 의사자 지정이나 특례입학을 단 한 번도 요청한 적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특별법 합의는 구조될 것을 믿었던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례입학으로 생존자와 희생자의 분열을 조장하고,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다시 한 번 짓밟는 것이며, 진실을 덮고 국면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국회는 국민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조각의 배일뿐”이라며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새기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대안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여당의 독선적 태도는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운운하는 일부 여당의원의 충성 발언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부끄러운 것이나, 집권여당으로서 전례 없는 참사에 속죄의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 국민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야당은 투항적 합의라는 결단을 할 것이 아니라, 의원직이라도 내려놓는 사생적 결단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라고 박영선 원내대표를 겨냥하면서 “참사 후 100일, 7월 24일 시청 앞 광장에서 한 박영선 원내대표의 절절한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던가”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조리와 부패를 응축해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 제정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유가족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정치는 그들만의 밀실정치이고, 합의는 두 사람만의 야합으로서 이미 무효”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야당은 사즉생의 자세로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가족,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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