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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시공 과정에 하자 있어도 자치단체 사용승인 취소 못해

“사용검사처분 취소되면,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 발생할 수 있어”

2014-08-05 20:50:34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일부 있더라도 사용승인을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기도 김포시 A아파트 수분양자 324명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 사용검사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659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ㆍ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해 그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처분을 신뢰해 입주를 마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 내지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용검사처분을 기초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A아파트 입주예정자 324명은 A아파트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점, 소방시설 설치의무 등 승인조건 불이행,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안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김포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012년 4월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도 2012년 10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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