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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 밀실 합의, 즉시 철회”

“로스쿨협의회가 스스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실망감과 당혹감”

2014-08-03 17:49:00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5월 총회에서 2학기부터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밀실 합의’라며 즉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주목된다.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신규 법조인의 질적 저하 초래하는 로스쿨 학점제 완화, 즉시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협은 “전국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5월 총회에서 2학기부터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을 쉬쉬하며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적했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이와 같은 밀실 합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는 2010년 12월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정하기 직전, 로스쿨협의회가 로스쿨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이를 통해 ‘입학정원 (2000명)의 75%’라는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받아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해 정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이 2014년 1학기 수업부터 기존의 평가방식을 완화하고 교수의 재량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기점으로 다른 로스쿨들도 평가방식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높은 합격률이라는 열매를 수확하자마자 뒤돌아서서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친 것”이라며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이 아무런 사전 설명조차 없이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취업의 편의를 위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해야 하는 로스쿨의 기초적 사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그간의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지난 총회에서의 결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만일 이와 같은 결정을 계속 유지한다면 법무부와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담합에 대해 강력히 제재를 가해야 함은 물론 학사관리의 엄격성을 전제로 허락한 75%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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