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연히 계약업체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을 1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를 조기에 반환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체 A사는 2010년 12월 28일 방위사업청과 전투배낭 2천여 개의 제조납품계약(4억 6000만원)을 맺고 계약서 사양(봉제방식)대로 시제품을 제작했다. 그러나 A사는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사양으로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위사업청에 사양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로 인해 전투배낭의 제작은 지연됐고, 결국 방위사업청은 A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이행보증금 4600만원과 선급금 3억 2000만원을 회수했다.
이에 A사는 방위사업청의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계약상대자 지위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5월 23일 방위사업청의 계약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