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대한변협 “양창수 대법관 후임은 엘리트 법관 아닌 재야 법조인 중에서”

“법원 순혈주의 따라 엘리트 법관들로만 대법원 채우면 판결 속에 다양한 목소리 담아내기 어렵다”

2014-07-21 15:14:31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양창수 대법관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과 관련, 2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 순혈주의에 따라 엘리트 법관들로만 대법원을 채우게 되면 판결 속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위해 재야 법조인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오는 9월 7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법원조직법은 2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공기관 경력자와 교수 경력자를 대법관의 임명제청대상으로 규정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변협은 “198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85명 중 81.2%에 달하는 69명이 현직 법관 출신”이라며 “판사 아닌 대법관은 검사 출신 9명, 변호사 출신 6명, 법학교수 출신 1명 등 1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25일 대법원이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 대법관 구성의 폐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일반 법관의 경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가 도입돼 법조계 전체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대법관만은 여전히 고위 법관의 승진자리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원 순혈주의에 따라 엘리트 법관들로만 대법원을 채우게 되면 판결 속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지금은 법전 속에 갇혀 있는 대법관 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을 불러내서 살아 숨 쉬게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과감하게 ‘엘리트주의’, ‘순혈주의’ 인사문제를 시정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서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품어야 한다”며 “그것이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까지 보장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환기시켰다.

변협은 “이에 변협은 최근 이번 대법관 후보 인선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길 바라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현직 판사가 아닌 재야 법조인 중에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다”며 “그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현명한 대법관 인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