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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등록 신청 철회

서울변호사회가 변호사등록 신청 철회 권고, 김학의 전 차관 즉시 철회

2014-07-15 13:13:31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에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변호사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4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변호사등록 신청 철회를 권고했다.

이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즉시 철회했다.

서울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법조인의 경우 통상 변호사등록을 보류하고 신청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도 과거 전례에 따라 철회 권고를 한 것이고, 김 전 차관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하마평에 올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별장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37,여)씨가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됐던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면서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등을 성폭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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