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년 10월 형집행을 종료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여)씨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1만7000원 상당의 꽃 등을 훔치려다 B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다음날 B씨의 꽃집을 찾아가 플라스틱 화분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며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에 B씨가 제지하자 발로 B씨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또한 A씨는 마침 꽃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C(여)씨가 “말로 하시지 왜 그러냐”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C씨의 머리를 잡은 채로 목덜미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C씨의 목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녕, 중상해죄로 징역형 복역을 하다가 출소한 이후에도 폭행죄 등으로 4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급기야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자신을 절도 혐의로 신고한 피해자 B씨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해 형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씨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