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대법원, 교사 시절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정진후 의원 벌금 30만원

2014-07-06 16:05:25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교사 재직 시설 옛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정당법, 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진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진후정의당의원
▲정진후정의당의원
정진후 의원은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돼 경기도 모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CMS 이체방식을 통해 당시 민주노동당 계좌로 23회에 걸쳐 총 23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이에 검찰은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또한 정 의원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돼 있었다는 이율로 정당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011년 1월 정진후 의원의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돼 있었다는 정당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죄 부분에 대해 정진후 의원이 항소하고, 반면 검찰은 면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기부한 정치자금액이 소액이고, CMS 이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진 점, 기부행위도 검찰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기간 전에 종료된 점, 기부를 하게 된 것은 관련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민주노동당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지난 6월 26일 정진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가 아닌 민주노동당에 직접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한 행위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