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따르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특허청의 변리사 등록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이 있고,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상 변리사 등록을 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만일 변리사 등록신청과 함께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 즉시 법률 위반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변리사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절차를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청구인 A씨는 ▲변리사법에서 정한 변리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점 ▲변리사법 규정상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변리사’인데, 등록 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면 될 것이므로 아직 변리사로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청구인의 변리사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의 심리를 맡은 9명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1명에 대해 제척 및 기피 신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심리 전에 기피신청을 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변리사 등록을 했지만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하지 않은 위원 1명에 대해서는 제척 신청을 기각하고,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고, 변리사 등록 및 협회 가입을 마쳤거나 변리사 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3명에 대하여는 ‘심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