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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재화 “대법원 ‘상고심 법원’ 발상 위헌적…대법관 늘리면 돼”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대법관 권위가 추락하지 않는다…대법원의 발상은 권위적”

2014-06-18 16:39:5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의 과중한 사건처리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자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수를 늘려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총장)는 17일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의결한 내용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최고법원 역할을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고심 제도를 개선해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과 권리 구제 기능을 균형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2003년 1만9290건에 달했던 상고사건은 2013년에는 3만6100건에 이르러 지난 10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법관이 증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사건의 폭증은 당연히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 부담 가중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개선 방안은 대법관은 법령 해석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대법원이 법의 근본적 의미를 선언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 상고사건은 대법관 이외에 경륜 있는 상고심 법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서 상고심의 충실한 권리 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은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배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화민변사법위원장
▲이재화민변사법위원장
하지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민변 전체의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안’에 반대한다”며 “종전의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는 안의 연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심제는 대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며 “과도한 재판 부담은 대법관 수를 늘려 해결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법관의 재판업무 과중 문제와 국민들의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대법관의 권위가 추락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발상, 권위적이고 위헌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0년 3월 대법원이 대법관의 재판 업무 과중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상고 사건을 사전에 걸려내는 역할을 담당할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사법제도개선안을 내놓았을 때,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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