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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진상조사…국정원ㆍ검찰ㆍ법원ㆍ언론 질타

“증거조작 공판 검사 및 검찰 책임자 면죄부 줬고, 남재준 등 국정원 책임자는 수사조차 안 해”

2014-06-17 20:16:3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빚어진 국정원과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의 잘못을 짚어내며 질타했다.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보도에 관여했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검찰, 법원, 언론 등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 증거조작 경위, 재판 과정,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변협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으로부터질타를받은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우)이미지 확대보기
▲변협으로부터질타를받은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우)


국정원과 관련, 진상조사단은 “국정원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 회신서 등 2가지 문서를 위조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는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이러한 위법한 수사 작용은 항소심에서 유가려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배척되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검찰은 직접 문서위조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가정보원을 통해 확보한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확인요구에 대해서도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진상조사단은 담당 검사들이 유우성에게 유리한 통화 내역과 휴대폰 사진을 숨긴 것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가담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의 모해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한 것도 법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상조사단은 “또한 검찰 지휘부는 (증거조작) 범죄행위에 관여한 검사 및 검찰 책임자에게는 면죄부를 줬고, 국정원 책임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아 엄중한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4월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에 넘기며 정작 재판부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공판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법원도 비판을 면치 못했다. 진상조사단은 “법원은 유가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 시 증언실에 국정원 직원이 입회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변호인들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으며, 또 사태를 파악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일부 언론 역시 유우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마치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실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서, 공정하고 일방 당사자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보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보도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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