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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들 “법원, 정문헌 정식재판 넘겨…검찰 약식기소 봐주기 꼼수 제동”

이재화 “정문헌 엄벌해야”…이광철 “법원이 정치검찰 행태에 날리는 똥침”

2014-06-17 16:38:00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이 17일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꼼꼼히 따져 보자는 의미다.

이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변호사들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검찰의 봐주기 꼼수에 대해 제동을 걸은 것”, 심지어 “법원이 정치검찰 행태에 날리는 똥침”이라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지며, “정문헌 의원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문헌 의원의 입장에서는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징역형이 있어, 만약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더라도 의원직은 날아간다.

먼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9일 정문헌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문헌 의원은 2012년 10월 8일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회의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김무성, 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무성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4일 박근혜 대선 후보의 부산 서면 천우장 앞 유세 당시 대화록 내용 중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민주당이 고발했고, 검찰에 출석한 김 의원은 ‘찌라시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대사는 2012년 12월 10일쯤 서울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기자 등과 만나 회의록 내용 일부를 발설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문헌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대선 직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과서울법원종합청사(우)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검과서울법원종합청사(우)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문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이 정상회담대화록 유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검찰의 꼼수로 봐주기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 걸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정문헌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9일 김무성, 서상기 의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만 약속기소하자, 검찰을 맹비난하는 목소를 냈다.

당시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이 예상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 활용한 김무성, 서상기, 권영세, 남재준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정문헌만 약식기소했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한 폭거다”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 해체가 정답이다”라고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 정문헌 정식 기소하면 징역형 선고 우려해 편법으로 약식 기소하는 세심한 배려가 가상하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국가기밀을 누설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국기문란범죄를 약식기소하다니...”라고 개탄하며 “법원이 정문헌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정상회담 최종본 작성해 보관한 후 초안을 폐기한 참여정부 인사는 정식기소한 검찰이 정상회담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자들을 무혐의, 약식기소한 것은 도둑 신고한 자를 기소하고 정작 도둑은 선처하는 것과 같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문헌 의원 정식재판 회부와 관련, 민변 회원인 이광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정문헌 가슴이 콩닥콩닥 뛰겠구나...공공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 목적 외 사용행위는 징역형이 있다. 집행유예만 나와도 의원직 날아가고”라며 “정치생명 쫑날 지경이지? 지금쯤 호떡집에 불난 듯 정신없을 거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정문헌 의원) 가슴 한편에 원망과 억울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겠지? ‘무대가 시켜서 대화록 갖다 준거 밖에 없는데, NLL이슈 아니었으면 선거 이겼겠나? 상은 못줄망정 왜 나만 기소돼? 내가 만만해 보여? 내가 홍어 x야?’”라고 정 의원의 속마음을 짐작하며 “앞으로 정문헌의 입을 주목해 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전망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특히 “그리고 검찰! 이건 법원이 니네들의 정치검찰 행태에 날리는 똥침인 건 알지? 부끄러운 줄은 알겠나?”라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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