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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아들 상습 폭행 상해 아버지 실형…계모는 집행유예

2014-06-16 19:31:32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해 상해를 입힌 아버지에게는 실형을, 계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모는 훈육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버지인 A씨는 2011년 아들(당시 10~11세)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만화책을 본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엉덩이를 골프채 등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팔을 골프채로 약 10회 때렸다.

A씨는 이후에도 2013년 2월까지 시험성적, 말대꾸, 학원을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계모인 B씨도 2011년 9월부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나무 구두주걱으로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또 학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도로 때리기도 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2013년 2월까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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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지난 11일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2년을, 계모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훈육차원이라고 주장하나, 상해 및 폭행 방법, 경위, 결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훈육의 방식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부모의 분노감정에 따른 원칙과 일관성 없는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부모의 분노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이고,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스스로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이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부모의 양육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저항할 힘과 도망할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라는 점에서도 가벌성이 크고, 아동입장에서 믿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부모가 오히려 상습적인 가해를 했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고, 성장과정에서 부모 및 어른, 사회에 대한 신뢰도 잃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골프채 등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 폭행ㆍ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 성향이 매우 높고, 피해자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점,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포와 불신감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판진행 중 자신의 훈육방식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현재 다행히 피고인의 폭행ㆍ상해로 인한 신체적인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육체적ㆍ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폭행 방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훈육의 방식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B가 공소사실의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쌍둥이를 임신해 임신 19주 정도의 상태인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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