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효숙 양형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애도를 표시했다.
양형위원회는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법관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했다.
먼저 형사사건의 양형심리에서는 ▲인명피해의 규모나 상해의 정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해당 여부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된 중요 안전의무 위반 여부 ▲업무상 중과실 해당 여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인 경우 등을 중심으로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심리 중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결정하되, 대형 참사 사건의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적 염원이 양형에 중요하게 참작돼야 한다는 점도 논의했다.
한편, 이미 설정된 양형기준은 당해 범죄 중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전형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권고적 효력을 가지므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와 같이, 전형적인 사건의 유형을 벗어난 형사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점 또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양형위원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