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당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동안(東岸)’에 합류하면서 ‘사무장’을 맡기로 해 주목된다. 부장판사 출신이 법률사무소의 ‘고문’이 아닌 ‘사무장’을 맡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게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영입을 제의했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낮은 자세로 흔쾌히 수락해 합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동안의 이광철 변호사가 8일 페이스북에 영입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변협의 변호사등록 거부 결정에 대해 향후 소송을 진행할 뜻임을 내비쳤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이 제가 일하는 법무법인 동안에서 같이 일하기로 된 게 지난 2월이었다”며 “당연히 구성원 변호사로 일할 줄 알고 변호사 등록절차를 밟았는데, 과거 <부러진 화살> 영화가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됐을 때 이정렬 전 판사님이 재판부 평의결과를 공개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이 거부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저희는 변협의 그러한 결정이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장차 소송을 통해 변협의 (변호사등록 거부)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고심 끝에 이정렬 전 판사님께 법무법인의 사무장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조계) 그들만의 리그인 보수적인 법조의 암묵의 카르텔과 엄숙주의의 문화에서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 사무장의 직위를 갖는다는 건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본다”며 “저희 법무법인은 법조가 조금 더 국민들에게 낮아져야 하고,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광철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정렬 전 판사님도 바로 이점에서 사무장 직위 부여에 흔쾌히 동의한 것”이라고 영입 성사 과정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아무튼 저희 법무법인 동안은 상식에 입각해 평범한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어가는 법률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법인 동안은 “능력과 사명감, 봉사정신을 두루 갖춘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고자 했으나, 전혀 뜻하지 않게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이 거부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거부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능력과 정신, 그리고 오랜 법관생활에 걸쳐 형성된 부장판사의 경륜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이 전 부장판사에게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라도 영입하기 위한 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장 영입제의에 대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편에 서 있을 수 있으니 사무장으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애써온 법무법인 동안의 식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동안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