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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지경ㆍ김혜성ㆍ강연국 기자 ‘정직 무효’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남부지법 “기자 3명에 대한 징계는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

2014-06-01 13:45:46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가 외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회사를 비판한 기자 2명과 정확한 보도를 위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기자 등 3명에 대해 내린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MBC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MBC ‘시사매거진 2580’ 제작담당 김지경, 김혜성 기자는 2012년 11월 2일 인터넷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시사매거진 2580 제작담당 심OO 부장과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해 불화가 잦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했다.

이에 MBC는 2012년 12월 7일 김지경, 김혜성 기자에 대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해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된 비난 및 명예훼손의 내용을 기사화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지경과 김혜성 기자는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바라는 공익적 의도로 외부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MBC 보도국장은 2012년 11월 4일경 보도국 오OO 사회1부장과 논의를 거쳐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과 관련된 뉴스 보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오OO 부장은 강연섭 기자에게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한겨레 기자 소환 통보’에 관한 리포트 작성을 지시했다.

그러나 강연섭 기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해 리포트 제작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오○○ 부장은 같은 날 직접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고, 뉴스 보도를 했다.

이에 MBC는 “강연섭 기자가 직장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해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취업규칙의 준수의무 및 품의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고, 가이드라인도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강연섭 기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오OO 부장에게 리포트 제작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 가이드라인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적이 없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처분은 회사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9일 김지경, 김혜성 기자와 강연섭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내 정직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MBC는 이에 볼복해 항소했다.

김지경, 김혜성 기자와 관련, 재판부는 “‘시사매거진 2580’ 담당 부장과 제작담당 기자들 사이에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해 불화가 잦았고, 내부적인 불만이 매우 고조된 상태였던 점, 기자들의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고 기자들은 직속상사로서 데스크를 맡고 있던 최OO에게 인터뷰 사실을 사전에 보고한 점, 원고들은 정직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연섭 기자와 관련, 재판부는 “가이드라인은, 담당 기자와 프로그램 책임자가 주제 선정 여부를 놓고 의견이 상충될 경우 프로그램의 상위 책임자에 대해 의견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상위 책임자는 이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원고 강연섭이 프로그램 상위 책임자의 조정을 거부함으로써 가이드라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상위 책임자에 대한 의견조정 신청이 전제돼야 하는데, 원고는 의견조정 신청을 한 바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원고 강연섭의 비위행위는 단순한 지시거부이고, 이 때문에 피고의 뉴스 보도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정직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강연섭에 대한 정직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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