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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3명 국선전담변호인 지정

16일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및 새 국선변호인 지정, 공소장 부본 송달

2014-05-16 18:38:14

[로이슈=손동욱 기자] 차가운 바다 속으로 전복하는 여객선에서 탑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자신들만 살겠다고 선박을 버리고 떠나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에게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정되는 등 재판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광주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3명 국선전담변호인 지정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 중 1차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부본을 발송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사상초유의 초대형 참사로 대한민국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질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집중심리 등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사 단계에서 선정돼 있던 기존 국선변호인들은 관할구역 안의 변호사 중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했다. 재판 관할구역이 목포지원에서 광주지법 본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광주지방법원에 위촉된 국선전담변호사들을 선정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강OO씨, 2등 항해사 박OO씨, 기관장 박OO씨에 대해 국선전담변호인들을 선정했다.

한편,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등 항해사 박OO씨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등 기관사 손OO씨 등 2명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이번에 일괄 기소된 15명 중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2명을 제외한 13명의 피고인들에게 6명의 국선전담변호인들을 선정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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