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던 휴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을 휴학 중인 A씨는 2013년 11월 울산 동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대학 기숙사로 갈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A씨는 목적지에 도차하자 주변이 어두운 골목길로 갈 것을 요구하더니 갑자기 등산용 가방에서 둔기를 꺼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택시기사가 내려 “강도야”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자, A씨는 뒤쫓아 가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둔기로 또 내리쳤다. 이때 행인이 소리치자 A씨는 도망쳤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택시기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다”면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둔기로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춰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상해의 결과는 발생했으나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을 휴학 중인 A씨는 2013년 11월 울산 동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대학 기숙사로 갈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A씨는 목적지에 도차하자 주변이 어두운 골목길로 갈 것을 요구하더니 갑자기 등산용 가방에서 둔기를 꺼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택시기사가 내려 “강도야”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자, A씨는 뒤쫓아 가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둔기로 또 내리쳤다. 이때 행인이 소리치자 A씨는 도망쳤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둔기로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춰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상해의 결과는 발생했으나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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