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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리허설 중 무대 추락 강인봉…방송국 7900만원 배상 판결

2014-05-09 16:19:19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 리허설 도중 무대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한 포크그룹 ‘자전거 탄 풍경’ 멤버 강인봉(48)씨가 사고 3년 만에 방송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방송 리허설 중 무대 추락 강인봉…방송국 7900만원 배상 판결
법원에 따르면 강인봉씨는 ‘나무자전거’, ‘포커스’, ‘자전거 탄 풍경’ 등의 그룹 멤버로 활동하는 가수 겸 기타리스트. 강씨는 ‘포커스’의 멤버로 2011년 4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녹화 스튜디오에서 OBS의 신설 프로그램 ‘스토리 콘서트 해후’에 출연하기로 했다.

그런데 녹화 리허설을 위해 기타를 멘 채 출연자 대기실에서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던 중 무대와 무대 사이의 빈 공간에 발을 헛디뎌 1.05m 높이 스튜디오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스튜디오에는 리허설을 위한 방송용 조명만 작동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무대 부분은 특히 어두운 상태였다.

이 사고로 강씨는 왼팔과 골반,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치아 파절 등 크게 다쳤다. 사고로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감소의 후유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강씨는 OBS를 상대로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최근 강인봉씨가 OBS경인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 무대의 설치ㆍ보존자로서 방송용 조명만을 가동하는 리허설을 시작하기 전에 원고를 비롯한 출연자들에게 무대의 구조와 출연자들의 동선, 추락 가능성에 관해 설명하고, 출연자 대기실이나 통로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대와 무대 사이의 빈 공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이러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위 무대에는 민법 제758조에 정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송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당시 기타를 멘 상태에서 이동하고 있었던 데다가, 무대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 형광 조명이 설치돼 있어 이를 무대와 무대 밖 사이의 경계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해 형광 조명 너머가 무대 밖 바닥임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원고의 책임도 40%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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