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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간 어린이 포도 먹다 사망, 어린이집 60%…부모 40% 책임

어린이집 소풍간 자리에서 집에서 가져온 포도 먹다 기도에 걸려 의식불명 사망

2014-05-07 16:25:26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원생들이 소풍을 간 자리에서 원생이 집에서 간식으로 가지고 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소풍을 인솔했던 담당 보육교사와 원감 그리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60%의 책임이 있고, 아이의 부모도 포도를 잘게 썰어서 보내지 않은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풍 간 어린이 포도 먹다 사망, 어린이집 60%…부모 40% 책임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 원생들은 2012년 4월 인근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그런데 A어린이(당시 2년7개월)는 집에서 간식으로 가지고 온 포도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감은 A어린이가 포도를 먹는지 살펴보지 못했다. 아이의 목에 포도가 걸리자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채 포도를 빼내려고 하다가 약 20여 분간 적정한 응급조치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호흡과 의식이 없었고,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호흡과 맥박이 유지되지 않았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2013년 4월 폐렴 및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각 금고 8월을 선고받았다. 아이는 부모가 담당 보육교사와 원감 그리고 어린이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진행하던 중 숨졌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담당 보육교사와 원감 그리고 어린이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8271)에서 이들의 책임을 60% 인정해 1억497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원은 부모의 책임도 40% 있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영아ㆍ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친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친권자가 영ㆍ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하게 되므로, 영ㆍ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생명ㆍ신체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영아ㆍ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영ㆍ유아의 곁에서 영ㆍ유아가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고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신고 등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나아가 사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 원감은 사고 당일 보육교사들에게 원생들이 따로 간식을 가지고 왔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간식을 섭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하지 않은 점, 피고 담당 보육교사는 아이가 간식으로 청포도를 가지고 온 사실조차 알지 못해 이를 잘게 썰어주거나 꼭꼭 씹어 삼키도록 일러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담당 보육교사와 원감이 스스로 아이의 목에서 포도를 빼내려고 20분 이상 지체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아이를 돌봄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및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담당 보육교사와 원감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어린이집은 사용자로서 사고로 원고들 및 망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망아의 부모들인 원고들이 간식을 보내면서 잘게 썰어주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춰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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