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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경찰 불기소처분 비분강개ㆍ통탄…특검뿐”

“빨리 특검 도입해 억울한 누명쓴 유우성과 가족 피해와 간첩 낙인 불명예 벗겨 줘야”

2014-04-30 18:12: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30일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가 수사검사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비분강개”, “통탄”이라고 표현하며 거듭 특검을 촉구했다.

▲유우성과변호인단기자회견자료사진.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천낙붕변호사,장경욱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유우성과변호인단기자회견자료사진.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천낙붕변호사,장경욱변호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에 따르면 유우성씨는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신을 간첩 혐의로 수사했던 검사 등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무고ㆍ날조)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이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각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고소사건 경찰 수사담당자를 상대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각하) 사유를 문의한 결과, 경찰은 “검찰 진상조사팀이 동일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각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이에 다시 사건처리에 관해 검찰의 지휘 여부를 문의한 결과, 유우성의 고소사건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중요사건에 해당해 검사와 회의까지 했고 지휘검사가 불기소(공소권 없음, 각하)로 송치하는 것으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우성의 고소사건은 수사지휘 검사가 아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사부로 기록이 송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심OO)에 계류 중으로 심OO 검사는 유우성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의 담당검사”라고 지적했다.

민변 변호인단은 “유우성의 고소사건이 중요사건에 해당해 검찰의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경찰의 답변을 곱씹으며, 검찰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경찰의 태도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찰이 유우성의 고소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각하로 송치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표출됐음에도 반성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지휘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찰과의 협의에 따라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도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경찰과 회의까지 열어 수사지휘를 했다는 것도 그 기만성에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기자회견자료사진(우측부터장경욱변호사,천낙붕변호사,유우성씨,김용민변호사,양승봉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기자회견자료사진(우측부터장경욱변호사,천낙붕변호사,유우성씨,김용민변호사,양승봉변호사)


변호인단은 “최소한 검찰 진상조사팀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소인에 대해 소환조차 하지 않고, 증거은닉 등 고소내용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이라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려는 시도로서 국가정보원장 등 피고소인을 소환하거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검사를 포함한 피고소인 전원을 소환해 조사함으로써 검찰을 견제하는 경찰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하지 않았는지 통탄할 따름”이라고 경찰에 실망감을 표출했다.

민변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이제 특검 도입을 바라는 것 외에는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도입해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유우성과 그 가족의 피해와 간첩 낙인의 불명예를 완전히 벗겨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특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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