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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무죄’ 민변 장경욱 “국정원ㆍ검찰, 증거날조 책임져”

“인권옹호 위해 열심히 하는 민변에 대해 왜 종북몰이 하느냐.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

2014-04-27 20:51: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간첩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과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의한 증거날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하는장경욱변호사(우)좌측부터유우성씨,천낙붕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기자회견하는장경욱변호사(우)좌측부터유우성씨,천낙붕변호사


장경욱 변호사는 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앞에서 유우성씨 공동변호인단을 겨냥해 ‘종북 변호사’라고 규탄하고 민변 해체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 “왜 인권옹호 위해 열심히 하는 민변에 대해 종북몰이를 하느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불쾌감도 나타냈다.

아울러 보수언론을 ‘찌라시 같은 극우보수언론’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원이 주는 보도자료를 갖고 야비하고 파렴치한 보도를 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깊은생각에빠진장경욱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깊은생각에빠진장경욱변호사


먼저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간첩)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증거조작 파문을 불러왔고, 핵심은 ‘유우성이 간첩이냐, 아니냐’ 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핵심 증거로 제출한 여동생 유가려씨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무려 171일 동안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불법구금 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항소심 판결 직후 이날 유우성씨와 공동 변호인단은 민변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김유정 변호사가 참석했다.

◆ “인륜에 반하게 여동생의 진술로 무고한 오빠에게 간첩 누명을 씌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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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변호사


변호인단 요구사항 발표에 나선 장경욱 변호사는 먼저 “이번 판결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점검을 해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한다. 도덕이 바로서고 양심이 회복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말문을 열었다.

장 변호사는 “지금도 우성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며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는 민변에 대해 설명하는 게 동일하게 제보가 들어온다. ‘민변 변호사 만나면 일단 진술을 거부시킨다. 형량 올라간다. 또 사회에 나와서 고립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고 전했다.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조치를 위한 행정조사를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결과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171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로 독방에 있으면서 변호사와의 접견도 불허된 채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회유와 협박 등으로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변호사는 “유우성 사건을 계기로 지금 국정원이나 합동신문센터에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나름대로 견제를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언론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우성 피해자 가족에 대해 책임 있는 사죄를 해 달라.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없는 국가 폭력이 자행됐다. 가혹행위가 인정됐지만, 허위증언을 하게하고, 유가려에게 ‘회령화교 유가리’라고 스스로 쓰게 해서 탈북자들 앞에 서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는 “유가려씨에게 ‘회령화교 유가리’라는 표찰을 붙이고 탈북자들 앞에 서 있게 한 것은 모욕과 망신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특히 “다행히 항소심 법원에서 가혹행위가 인정됐다. 합동신문센터에서 명백히 폭행ㆍ협박ㆍ회유ㆍ부당한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통해 인륜에 반하는 여동생의 진술로 무고한 오빠에게 간첩 누명을 씌운 사건”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책임자들은 명백히 엄중 처벌돼야 한다. 저희가 반드시 책임을 묻는 민사ㆍ형사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극우보수세력은 간첩조작이 밝혀지자 끝임 없이 여론 호도하며 피해자 괴롭혀”

▲장경욱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장경욱변호사


장 변호사는 “지금 유우성을 별건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극우보수세력은 간첩조작이 밝혀짐에 따라 끝임 없이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끝임 없이 국민에게 북에 대한 공포, 혐의, 증오 이런 것을 자극하면서 그 언론마저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활용해서 끊임없이 증거조작과 간첩조작은 다르다고 하면서 마치 증거조작인양 여론을 호도해 끝까지 피해자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극우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극우세력을 지탱하는 극우보수언론도 국정원이 주는 보도자료 그 야비하고 치사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끝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그런 극우보수언론 찌라시 같은 언론들을 매개로해서 국민 여론에 공포와 혐오를 유우성에 대한 혐오를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그걸 이용해서 언론기사를 첨부해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며 “그 고발한 사람은 탈북자와 탈북자단체”라고 말했다.

이어 “유우성에게 그 많은 허위진술을 했던 탈북자들은 25명이다. 법정에서 하나하나 탄핵이 됐지만, 그 탄핵하는 것 자체가 변호인으로서 힘에 겨웠고, 공포다. 그것도 비공개재판에”라고 그동안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여왔음을 내비쳤다.

장 변호사는 “지금 봐라. 비공개재판 진술과 관련해서 그것이 북한 보위부에 누설됐다고 의심하는데, 누구를 의심하느냐. 유우성을 의심하고 변호인을 의심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회냐”며 따져 물으며 “그만 괴롭혀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우성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발동해서 하는 보복성 수사가 아니고 정상적인 고발에 의한 수사라고 강변하겠지만 검찰 스스로 점검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 “간첩조작 은폐 위해 2차적으로 외국 공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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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변호사


장경욱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간첩 조작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2차적으로 했던 것이 외국 공문서 위조다. 그 부분은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됐느냐. 책임졌느냐. 법적 책임지는 지휘부가 이 사건의 컨트롤 타워가 명확히 있다”며 “국정원과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증거날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라인 다 있고, 거기에다 외국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면서 “이러고도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있다. 잘 살고 있다고 어디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총체적인 공안수사와 관련해 파산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에 여념이 없는데, 다시 수사하라. 유우성에게 기소유예처분했던 것을 다시 제기해 수사하는 그 열정만큼 다시 국정원 윗선과 검찰 (증거조작과 관련해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을 다시 수사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국정원은 반성하고 민변 변호사들과 <뉴스타파> 소 취하하라”

▲좌측부터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천낙붕변호사,발언하는장경욱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좌측부터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천낙붕변호사,발언하는장경욱변호사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을 직접 겨냥해 강한 비판도 쏟아냈다.

장경욱 변호사는 “작년 4월 27일 기자회견을 했다. 근거는 유가려의 양심에 따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서 허위자백하게 된 폭력과 협박ㆍ회유에 의한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국가폭력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며 “기자회견 했을 때 국정원의 대답은 국정원과 민변의 조직 대 조직의 싸움이라고 호도를 하면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 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그리고 변호인단만으로도 이 명백한 간첩조작 사건을 밝히기 너무 어려웠다. <뉴스타파>도 취재했고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했다. 뉴스타파 역시 소를 제기 당했다”며 “다시 촉구한다. 반성하고 소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국정원은 당시 기자회견 후 유씨의 변호인단 변호사 3명에 대해 각 2억원씩 총 6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형태는 국정원 직원이지만 민변은 국정원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수사관은 최승호 PD에게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인권옹호와 진실보도를 위한 변호사와 언론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위기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며 “이걸 어디서 많이 봤다. 옛날 법정에서 변론했던 선배 변호사들이 구속됐던 역사가 있다. 지금도 그런 시대를 만들 것이냐. 지금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사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천낙붕변호사가이번항소심판결의역사적의의에대해설명할때깊은생각에잠긴장경욱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천낙붕변호사가이번항소심판결의역사적의의에대해설명할때깊은생각에잠긴장경욱변호사


◆ “언론도 국정원 보도자료 의존해 파렴치한 짓하지 말라”

아울러 “당장 변호인들에 대한 모함, 왜 그렇게 종북 몰이를 하느냐. 너무 유치하다. 제발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리고 민변 앞에 와서 왜 인권옹호 위해서 열심히 하는 민변에 대해 시위를 하고 종북몰이를 하느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불쾌감도 나타냈다.

또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 분단 상황이 악용돼서 감시하고 이의제기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제발 진실과 양심, 정의가 무엇인지 바로 보고 그 부분을 추구해 달라”며 “왜 말도 안 되는 유우성에 대해 온갖 야비한 보도들을, 언론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국정원이 주는 명의도 없는 보도자료에 의존해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장 변호사는 “우성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 밝혀졌을 뿐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한국사회 다시 점검해서 이 분단 상황을 악용해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열심히 국민들에게 알려 줄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반드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억울한 누명을 쓴 수많은 간첩조작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간첩조작 무죄가 밝혀진) 이 사건 유우성은 정말 운이 좋은 친구”라며 “이것 하나가 아니라 이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간첩조작) 사건이 이렇게 만들어지나, 쉽게 해결되지 않는 우리사회의 구조를 점검하는데 우리 스스로 노력할 것이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언론도 스스로 진실 보도를 해서 책임감 있는 활동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을취재하는기자들이미지 확대보기
▲기자회견을취재하는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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