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가 2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무리한 수사와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수사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유우성 간첩 혐의 항소심도 무죄선고”라며 “검찰, 항소심 판결 겸허하게 수용하고 무리한 수사,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본질은 간첩이냐, 아니냐’라고 주장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새누리당 의원들, 이제 뭐라고 할까?”라고 겨냥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트위터에 “논평을 안 낼 수 없다”며 “유우성 간첩 혐의 항소심도 무죄ㅡ증거가 없어 무죄가 아니라, ‘간첩이 아니다’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유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보기▲25일서울고법무죄판결직후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하는모습/좌측부터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천낙붕변호사,장경욱변호사

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유우성 간첩 혐의 항소심도 무죄선고”라며 “검찰, 항소심 판결 겸허하게 수용하고 무리한 수사,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본질은 간첩이냐, 아니냐’라고 주장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새누리당 의원들, 이제 뭐라고 할까?”라고 겨냥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트위터에 “논평을 안 낼 수 없다”며 “유우성 간첩 혐의 항소심도 무죄ㅡ증거가 없어 무죄가 아니라, ‘간첩이 아니다’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유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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