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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주민 “예상대로 국정원은 꼬리 자리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부실수사 정도가 아니라 진실 은폐하고 축소한 수사”…수사팀 검사들 직무유기로 고발

2014-04-15 10:19:46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14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수사 정도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한 수사”라고 혹평했다.

박 변호사는 “유우성 사건 수사검사나 공판 관여 검사들이 증거위조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정원과 한 덩어리로서 이런 일들을 기획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2월20일새누리당앞에서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함께유우성간첩사건특검을촉구하던민변박주민사무차장
▲지난2월20일새누리당앞에서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함께유우성간첩사건특검을촉구하던민변박주민사무차장
박주민 사무차장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국정원에 대해서는 진짜 꼬리 자르기였고, 검찰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쳤던 수사결과 발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사실은 국가정보원이라는 굉장한 권력기관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 정치적 독립성에서 많은 의심을 받았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많이 제기했었다”고 예견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주민 사무차장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실한 수사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한 수사였다”고 혹평했다.

박 차장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정원이 검사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팀이) 검사들의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국정원과 주고받았던 메일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 대공수사팀 국장실은 아예 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는 보도도 나왔지 않느냐? 수사범위에 대해서 미리부터 가이드라인을 치고 들어간 것으로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이 이번에 국정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상의 무고ㆍ날조죄가 아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죄 등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모해증거위조죄’의 모해라는 것은 꾸며서 죄를 뒤집어씌운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즉 증거를 위조래 죄를 뒤집어씌운다는 뜻이다.

박 차장은 “당연히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상 날조ㆍ무고죄가 적용이 돼야 되고, 이것은 황규안 법무부장관이 쓴 ‘국가보안법’에도 설명이 돼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것은 형량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형법을 적용할 경우 감형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반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경우 감형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범죄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사무차장은 그러면서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한 것 자체가, 이번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사들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검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든지, 국정원의 윗선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직무유기로 별도로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우성 수사를 담당하고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번 검찰 수사팀이 ‘혐의없음’으로 판정했는데, 다시 이 수사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입장도 털어놨다.

박주민 사무차장은 “사실 고발한다고 해도, 또 수사기관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그냥 여기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계속해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역사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별개로 특검을 도입해서 검찰과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보다 분명하게 사실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강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규탄기자회견..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민변규탄기자회견..자료사진


남재준 국정원장이 도덕적 또는 정무적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박주민 사무처장은 “이것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외국의 공문서를 손을 댄 것이어서 굉장히 중한 일”이라며 “여기에 대해 윗선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남재준 원장은 스스로 자기는 몰랐다,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을 안 지겠다고 계속 이렇게만 한다면, 정치가 운영됨에 있어서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여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유우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박주민 사무차장은 “사실 검찰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인다고 생각한다”며 “간첩은 맞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단순히 실수한 것이라는 논리를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차장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사검사나 공판 관여 검사들이 증거위조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정원과 한 덩어리로서 이런 일들을 기획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조차도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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