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11일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2개(칠곡 계모, 울산 계모) 사건에 관해 대구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모두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먼저 대구지방검찰청은 작년 8월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8)의 배를 발로 마구 차고 때려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A(36)씨를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울산지방검찰청은 현장학습을 가는 당일 아침 새엄마에게 맞으면서도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라는 초등학교 1학년 의붓딸(8)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가 무려 14개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결국 숨지게 한 계모 B(40)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아동 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법 적용과 보다 높은 양형으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들에 대한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며 “이에 여성변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 국회 및 정부에 대해 대책들을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동학대 범죄 근절의 최전방에 직접 나서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 유관 부처에 혼재돼 있는 아동학대범죄 관련 업무를 통합,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위와 같은 대책을 포함해 아동 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모든 특단의 조치를 국민 앞에 약속하고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자녀(아동)를 둔 부모에 대한 인권 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것”과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교직원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은 경찰 및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즉각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수사 및 아동보호조치에 임해야 하고, 또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아동 청소년이나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 등의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법원은 아동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하여는 살인죄의 의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형 및 양형을 함에 있어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대법원은 아동 학대로 인한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경우 성인에 비해 더 엄벌에 처해야 하는 만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언론사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된 아동 및 이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기관)에 대한 지나친 취재와 사진 촬영, 무리한 접근 시도, 자극적인 보도내용 등으로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를 두 번 죽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취재 및 보도의 지침을 만들고 이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호사회는 “국회는, 아동의 친부모, 계부모, 동거하는 가족, 친족 등이 저지르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끝으로 “ 아동학대범죄의 초동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전문 경찰 인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 배치하고,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지침을 통해 신속, 정확히 아동학대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