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7일 대법원이 ‘막말 판사’ 근절 대책으로 법정녹음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것 관련, “법정녹음으로 조서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법정녹음 전면 실시는 조서작성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투명한 사법을 위한 방안으로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법정녹음제도를 2015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법정녹음은 절차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간간히 터지는 ‘막말 판사’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이와 관련,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대법원은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이른바 ‘막말 판사’ 근절 대책으로 전국 법원의 모든 재판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는 법정녹음제도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여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차단하기 위한 법정녹음제도의 전면적 실시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시범실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바와 같이, 법정녹음으로 조서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녹음파일은 기존의 종이로 된 조서보다 재생장치의 작동이나 보관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조작될 위험성이 높고, 중요한 부분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 내에서 저장위치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그 내용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소송당사자가 녹음 청취에 불편을 느껴 다시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사건부담이 많은 판사가 그 모든 사건의 녹음파일을 일일이 확인해 청취하고 판단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변협은 “따라서 법정녹음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더라도 반드시 기존 조서작성과 병행돼야 하며, 조서가 주(主)가 돼야 하고 녹음파일이 그 조서의 객관적 공정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좋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운용방안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