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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 폐지…판사 행동윤리 강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취임 한 달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서 밝혀

2014-04-03 12:47:53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표가 수리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내린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지역법관’ 폐해 문제로 불거지자, 대법원이 아예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면적 개선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법관의 품위와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3월 28일 전국 수서부장판사 회의에서 제시된 환형유치 기간의 적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급 법원의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해 환형유치제도 역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관의 행동윤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관이 외부인사와 접촉할 경우 유의할 사항에 대한 윤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관의 직무 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박병대법원행정처장
▲박병대법원행정처장
2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법관제도 폐지 등 2014년도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단연 관심은 ‘황제노역’ 판결로 지역법관제도에 쏠렸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도 지역법관제도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법관제도 폐지를 검토하면, 당장 법관 인사제도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병대 처장은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전체 인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현재 지역법관 수가 300여명인데, 10년이 넘는 지역법관이 약 150여명이고, 그 해당부분은 10년 경과로 철회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리고, 나머지 150여명 중 70여명이 지역법관 연차 5~6년 미만인데, 수도권 연고 초임법관이 서울, 수도권에 5년여 근무 후 경향 교류하는 것처럼, 해당 지역법관에 대한 경향교류 등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인사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그러면,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한다고 할 때, 기존 방식과 달리 전출대상이 되는 지역법관은 나머지 80여명이고, 이중 일부만 전출을 희망한다고 볼 때 생각보다 기존 인사시스템에 미치는 충격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러한 의미에서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의 지역법관제는 폐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2004년 도입 지역법관제 폐지가 지역 연고 법관의 필요적 강제 전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당부했다.
박병대 처장은 “지역법관 신청 없이, 일반 인사희망원에 의해 지역근무 신청을 한 법관에 관하여는, 내외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른 권역으로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 올해 상반기 중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제노역’ 논란으로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 처장은 “법관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여론에 등 떠밀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병대 처장은 사법의 핵심가치인 충실한 재판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법관이 심판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집중심리제도 운영도 내실화를 기하는 등 재판업무 처리방식 및 프로세스의 재설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증거채택 여부 기준 설정 및 공표해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증거조사 및 심리범위의 예측가느성을 증진키로 했다. 또 양형기준의 정립을 넘어 양형심리의 충실을 위해 양형심리모텔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투명한 사법을 위한 방안으로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법정녹음, 결과의 투명성을 위해 판결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정녹음은 절차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간간히 터지는 ‘막말 판사’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녹음제도를 2015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적 절차 편의를 위해 민사소송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민사판결문은 2015년 1월부터 공개한다.

사법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삭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사집행규칙 등 개정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방안도 추진된다. 배상명령 사건에서의 피해자 정보 보호, 형사공탁제도 도입 검토, 증인지원서비스 강화 등이다.

한편 지난 3월 28일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황제노역’을 막기 위한 환형유치 기간의 적정한 기준을 제서했다.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의 선고사건의 경우는 1일 환형유치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벌금 1억원 이상의 선고사건은 1일 환형유치금액을 벌금액의 1/1000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환형유치기간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됐을 경우에는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됐을 경우에는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벌금형은 700일, 100억원 이상의 벌금은 최소 900일의 하한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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