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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검찰 증인 탈북자 탄원서…저열한 의도 황당”

탄원서가 노리는 3가지…▲유우성이 증인 출석 유출 의혹 제기해 ▲북한과 연관 의혹 ▲철저한 비공개 재판 유도

2014-04-02 14:13:45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은 2일 비공개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 A가 신변이 노출됐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황당하다”, “의도의 저열함에 대해 할 말을 잃게 한다”면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며 정면 대응했다.

민변 변호인단은 이번에 제출된 A의 탄원서가 노리는 것으로 크게 3가지에 주목했다. 먼저 유우성 측이 북한 보위부 쪽에 A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 제기와 더불어 유우성이 지금도 북한 측과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향후 재판도 철저히 비공개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유우성과민변변호인단의기자회견이미지 확대보기
▲유우성과민변변호인단의기자회견


변호인단은 이날 브리핑 자료를 통해 “1월 17일에 제출된 A의 탄원서와 이를 보도한 언론기관의 행태에 대해 변호인들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우선 A의 탄원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재된 내용마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탄원서 A가 유우성 사건 재판 기일인 2013년 12월 6일에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한 것을 북한 보위부 반탐과에서 알게 됐고, 이로 인해 북한 회령에 있는 딸이 보위부 반탐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즉 신변과 증언이 유출됐다는 게 핵심이다.

당시 유우성씨 간첩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형사법정 404호에 열렸다. 이날 언론사로는 <로이슈>, <한겨레>, <뉴스타파> 등에서 법정 취재를 했다.
윤성원 재판장은 “오늘은 증인신문을 하는 날이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이 아주 치열한 논리 싸움을 한다”면서 “변호인들은 한마디로 검찰의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들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씨 목격자 진술에 대한 것도 재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재판장은 그 동안의 공판과정을 간략히 정리한 다음 “오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방청객은 모두 퇴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0여분 만이다. 이에 기자들과 방청객들은 법정을 나왔고, 이날 재판은 판사 3명, 검사 2명, 변호인 5명, 유우성과 증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가량 진행됐다.

민변 변호인단은 “2013년 12월 6일자 공판에서 A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므로 이번에 제출된 A의 탄원서가 노리는 바는 유우성 측이 북한 보위부 쪽에 A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의도의 저열함에 대해 할 말을 잃게 한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A의 탄원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제출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알 수는 없지만 A의 탄원서를 통해 의도하는 바는 너무나 명백하다”며 “그 의도는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비공개 재판을 철저하게 계속해야 한다는 것과 유우성이 지금도 북한 측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A가 2013년 12월 6일 증언한 내용은 유우성에게 크게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는 내용이며 오히려 일부는 유우성에게 유리한 증언이어서, 유우성과 변호인들은 A의 증인신문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무엇보다 작금의 상황은 유우성이 북한측과 연락해 A가 재판정에서 증언한 것을 알릴 이유나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식으로든지 국정원 수사관들이 유우성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며, 실제 유우성과 변호인은 그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우성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황당한 행태를 행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행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A는 진술서에서 자신은 특별보호 가급대상으로 경찰관 3명이 24시간 밀착 경호하고,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모두 바꾼 상태라고 했다. A의 진술서에 의하면 자신의 모든 행동은 수사기관에서 감시가 가능한 상태”라며 “그런데 탄원서에서 A는 2007년부터 북한 회령에 있는 딸과 전화연락도 하고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딸과 전화연락도 하고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천륜을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되며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24시간 감시를 받는다는 A의 약점으로 작용해 수사기관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종일관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던 B에게 어떤 반대급부가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정신병원에 2주 가까이 입원시켜 정신감정까지 받게 할 정도로 탈북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이번에는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A의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부를 호도하려는 것에 참으로 황당함을 느낀다”고 황당해했다.

아울러 “추후 유우성의 1심 및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탈북자 증인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이 제공하는 소형녹음기를 이용해 북한 가족 등과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허위 증언을 유도해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거나 부당하게 압박하고자 하는 국가정보원의 증거날조 기도에 대하여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파장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A의 진술서가 조금이라도 진실을 담고 있거나 자발적인 것이었다면 A는 오히려 재판부에 이러한 방식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탄원서 제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신변과 증언이 노출돼 북한 보위부로부터 딸이 조사를 받았고 딸은 아버지인 A와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보위부에 했다는데, 오히려 회령에 있는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A가 자신과 딸의 교류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이를 노출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언론에까지 노출시키는 행태는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과 검찰 측 증인들의 모순된 행태도 지적했다. 민변 변호인단은 “C라는 여성은 1심 재판에서 비공개로 증언을 진행했음에도, C는 항소심 진행 중 일간지와 인터뷰를 해 1심 재판에서 모두 탄핵된 허위 진술을 하며 이를 보도하게 하는 등 도대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사람의 태도로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들은 A의 탄원서와 관련해 과연 A가 실제 비공개 재판에서 증언한 사실이 북한 보위부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고, 필요하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촉구했다.

A의 탄원서에 적힌 내용이 혹시라도 유우성 또는 변호인단이 외부에 흘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변호인단은 “현재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은 자신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여 증거날조 등에 의한 간첩조작을 했다가 이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자,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자신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적반하장격으로 한국사회에 수십 년 이상 깊이 드리워진 공포스러운 메카시즘의 의심을 부추켜 여론을 호도해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발악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의 국면 전환을 위한 의심과 공포 조성에 대해 유우성을 응원하는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눈을 부릅뜨고 당당히 대처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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