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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재호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수리

“장병우 법원장의 아파트 매도ㆍ매수 문제없다…본인 사직 의사 존중해 사표 수리”

2014-04-02 12:02:3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판결로 비판이 제기되자 3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약 30년간 재판업무에 종사해 온 법관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중도에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본인이 더 이상 사법행정이나 법관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이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장병우 법원장의 아파트 매도ㆍ매수 관련 보도와 관련, 조사를 벌인 대법원은 “장병우 법원장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본인 보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됐음이 이미 소명돼 있고, 장 법원장이 매도한 아파트의 매도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건설이 장병우 법원장이 아파트를 파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장병우 법원장이 허재호 사건에 대한 (황제노역) 판결을 선고한 시점은 2010년 1월로, HH건설의 위 아파트 매수시점(2007년 10월)으로부터 2~3년 뒤의 일이라는 점에 비춰 그 편익제공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장병우 법원장에게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병우 법원장의 아파트 매도ㆍ매수 거래는 2008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시효(일반비리 3년, 금품수수비리 5년)가 이미 도과해 더 이상 조사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직서 제출 왜?

▲장병우광주지법원장
▲장병우광주지법원장
한편,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3월 29일 입장자료에서 먼저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해 법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황제 노역’ 판결과 관련, 장 법원장은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이 부각되고,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또 대주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아파트 논란은 장병우 법원장이 지난 2005년 광주 동구 학동 188㎡(47평) 규모 대주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5월 이사했는데, 5개월 뒤에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매도했다는 것이다.

장 법원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의 처분이나 현재 사는 아파트의 취득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7년 내지 9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금융자료가 있으므로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구체적인 확인 요청 없이 보도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사실관계 확인에 미흡한 언론에 서운함을 내비쳤다.

또 “당시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을 마련한 은행대출자료 등을 첨부해 재산등록신고까지 모두 마친 사실이 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장 법원장은 “다만, 이미 이사를 마친 상황에서, 시세에 맞게 처분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거래 상대방에 대해 보다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장병우 법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면서 “그러나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특히 자신에 대한 논란으로 발생한 “법관과 직원들이 겪는 고충, 심장이 약한 아내와 심적 고통이 심할 아이들, 이 일을 겪으며 한쪽 눈의 핏줄이 터져 실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여동생 등 가족의 심신이 무너져 버린 점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심리적 부담을 내비쳤다.

장병우 법원장은 그러면서 “본인의 불찰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이와 별개로 불철주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성껏 재판 업무에 임하고 있는 법관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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