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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무죄’ 왜?…위법 수집 혈액은 유죄 증거 못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A씨 1심 유죄→항소심 무죄

2014-04-01 18:33:07

[로이슈=신종철 기자]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취득한 피고인의 혈액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 5월 밤 인천 서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펜스를 연달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로 이송된 병원에서 의식이 없어 대화를 할 수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새벽 병원 간호사에게 추후 영장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채혈도구를 주며 A씨의 혈액을 채취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사를 혈액을 채취해 보관했다.

그런데 담당판사는 다음날 간호사가 치료용으로 채취해 보관 중인 A씨의 혈액 1점(치료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혈액)에 대해 압수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 영장을 갖고 병원에 가서 치료용을 채취해 보관 중이던 혈액을 압수했다.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라고 감정했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작년 11월 유죄를 인정했다.
음주 교통사고 ‘무죄’ 왜?…위법 수집 혈액은 유죄 증거 못써
그러자 A씨는 “혈액에 대한 채혈이 영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없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8일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혈액은 영장의 압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도 영장으로 압수됐고, 이에 대해 사후에 영장이 발부된 자료도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혈액알코올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등도 모두 치료용으로 보관 중인 혈액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여서 마찬가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의 증명을 위해 경찰관이 추후 영장을 받아 오겠다며 따로 간호사에게 요구해 채취한 혈액이 아니라, 당초 병원이 A씨의 치료용으로 채취해 보관 중인 혈액을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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