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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법원 톱니바퀴 아니라, 한 법관이 바로 법원”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독선적이고 편향된 견해 고집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자세”

2014-04-01 15:56:52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관은 법원을 구성하는 톱니바퀴 중의 하나가 아니라, 각자가 법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의 법관이 바로 법원 자체”라며 “법관 중의 한 사람이라도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 하나로 인해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처신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51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독선적이고 편향된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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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법관임명식.대표선서하는신임김남균의정부지방법원판사(사진제공=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은 강제력을 가지고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사회나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며 “거부할 수 없는 재판의 엄청난 힘을 생각할 때 그 권한을 행사하는 법관이 신(神)의 역할이라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인간이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음은 당연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존경과 신뢰가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법적 전문지식이 뛰어나다 해도 국민들은 결코 진정한 법관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한 법관이 되려면 먼저 주위를 감복케 하는 원숙한 인격과 고귀한 희생정신에 의해 뭇사람들이 흔쾌히 믿고 따르고자 하는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가 하는 재판은 가치 없는 독백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법복을 입음으로써 세속의 기준을 초월한 법관으로서 고매한 인격의 경지를 지향하겠다고 서약했다”며 “만일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입은 법복에 마땅히 따라야 할 내면적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오늘의 서약을 깨는 것이며, 비록 법관의 직함을 지니고 있다 해도 법률기술자에 지나지 않을 뿐 진정한 법관이라 할 수 없음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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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법관들(사진제공=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는 재판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징표”라며 “그러나 재판독립의 원칙은 국민의 신뢰라는 기반 위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신뢰야말로 재판권능의 근본적이고도 유일한 원천으로서, 신뢰가 무너지면 사법권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재판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의존할 천연의 피난처가 아니라 그 스스로의 힘으로 쌓고 지켜야 할 신뢰의 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이라면 누구나 그 탑을 굳건히 하는 데 힘을 다할 의무가 있고, 그에 기여한 사람만이 진정 재판독립을 외칠 자격이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법관의 직무는 단순히 눈앞의 쟁송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면에서 있는 힘을 다 쏟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종국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의 양심은 가장 중요한 재판규범의 하나다. 그 양심은 보편적인 규범의식에 기초한 법관으로서의 직업적이고 객관적인 양심을 뜻하는 것이지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그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많은 법관과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선적이고 편향된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자세”라며 “균형감각을 가지고 사물을 불편부당하게 관조하는 태도야말로 법관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고, 그러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깊은 연구와 겸허한 성찰, 그리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오랜 기간의 도야와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임법관임명식에서대표자선서하는신임김남균의정부지방법원판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신임법관임명식에서대표자선서하는신임김남균의정부지방법원판사(사진제공=대법원)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법원을 구성하는 톱니바퀴 중의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직무 영역에서 각자가 법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의 법관이 바로 법원 그 자체”라며 “국민들은 자신이 접하는 법관 한 사람을 보고 법원 전체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렇게 해서 각인된 법원의 인상이 곧 모든 법관의 모습으로 변해 버린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는, 법관 중의 한 사람이라도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 하나로 인해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당해 법관뿐 아니라 다른 모든 법관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음을 뜻한다”며 “국민들이 사법부를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한 법관으로 인해 형성된 법원의 초상은 바로 모든 법관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제가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의 개혁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법관의 의식 개혁과 성찰에서 출발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관해 모든 법관들과 고뇌를 나누고자 노력해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고 갈파하신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씀도 이런 뜻의 가르침이라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안정되고 선망 받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다.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법관의 직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고귀하고 영예로운 직분”이라며 “외롭고 어려운 직분이지만 그 헌법적 사명은 너무나 중대하고, 역량을 발휘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는 보람과 긍지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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