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며 합헌 결정(2011헌마744)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예컨대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방안은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된 거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수많은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불편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으로 거래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나, 이 법률조항은 거래의 투명만이 아니라 국민의 금융편의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나아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지속적인 인하 정책, 2012년 3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제도 등의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카드매출액 세액공제 제도 등을 고려하면, 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3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판매규모가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상회하고, 일평균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20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신용카드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한편, 여전히 사업자가 임의적인 가격차별을 통해 상대방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매출이나 소득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공익의 중대성은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반면, 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하지 못하거나 결제수단별로 차별취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국가정책적인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