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85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및 행정사건 등 모든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해 재판실무 및 이론에 밝고, 치밀한 기록 검토와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사건 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후배 법조인들이 소송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법관은 물론 지역 법조인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광주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는 법인의 보조금 수령 자격 구비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전남 나주시장에 대해 제1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예산집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에게 격려금 등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화순군수에 대해 제1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공직선거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근무해 지역사정에 밝고,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서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동료 법관이나 지역 법조인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가장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 사법행정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다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법원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사법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재판업무에 관하여는 원칙을 중시하지만, 업무 외적으로는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이나 직원들의 고민을 듣고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원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직장 내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소개했다.